참좋은사람들

휴면/탈퇴 규정

회원에게 본인이 초대한 회원이 구매한 상품에 캐쉬백(현금) 지급 혜택을 드리는 이유는

참좋은사람들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회원들의 업종(직업)을 서로 이용하여 상부상조 하고,
회원과 중소기업 상품 등을 구매함으로써
진정한 조상의 얼인 두레를 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회원에 대해서는
휴면회원 전환 및 캐쉬백이 소멸 됩니다.

1. 1년 동안 로그인이 없는 회원은
휴면회원 안내 메일이 발송 됩니다.
2. 안내메일 발송 후 로그인이 없을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고, 캐쉬백는 모두 소멸 됩니다.
3. 휴면회원으로 전환 되어도
회원레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 정상회원으로 즉시 전환되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캐쉬백은 다시 적립 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1년 이상 장기 미이용 회원의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아래와 같은 행위의 회원에 대해서는
즉시 탈퇴를 원칙으로 합니다.

1.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종교적 활동
2. 회원간 강요에 의한 상거래 등으로 모임의 신뢰를 실추 시키는 행위
3. 모임의 주요 직책을 사칭하거나 모임에 없는 규정 등으로 회원을 현혹하는 행위
4. 모임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개인 요구를 주장하며 모임을 방해하는 행위
5. 회원의 업종(직업)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6.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 모임 등을 만들어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에 이용하려는 행위
7. 회원을 고의로 비방하거나, 비록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을 비방하게 된 행위 (명예훼손)
8. 보편적 판단기준으로 도덕적 파렴치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9. 회원 활동의 방해 및 모임 결속과 일체감을 저해하는 행위
10. 사회의 선량한 풍속 및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탈퇴시 회원의 캐쉬백은 자동 소멸됩니다.
(본인탈퇴 포함)
이외의 제반규정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에 준합니다.